특별재난지역엔 폭설과 강풍으로 피해가 생긴 충남 제주 강원 경남 경북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위로금과 주택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를 일반재난지역보다 0.5∼1.5배 더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폭설과 강풍으로 주택이 완전히 무너진 가구는 복구비 1440만 원과 특별위로금 500만 원을 받는다.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상추 등 잎채소와 딸기 등 열매채소는 대파(代播) 비용으로 ha당 각각 351만9000원과 437만6650원이 지원된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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