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2월 29일 오전 6시경 술에 취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변모(40·여) 씨의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가 변 씨의 애완견을 보고 “맛있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변 씨가 “너 뭐라고 했느냐”며 화를 내자 A 씨는 주먹으로 변 씨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는 것.
A 씨는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아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난 A 씨를 출입국관리소로 넘겼다”며 “2006년 병술년(丙戌年) 개의 해를 앞두고 개에게 농담을 잘못 건넸다가 새해 벽두에 한국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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