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중곤·金仲坤)는 전 D여대 교수 한모 씨가 “D여대의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해 본인이 낸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심사위의 재심 청구 기각은 정당하다”고 지난해 12월 28일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가 임용 심사 마감일 전 제출한 저서와 논문은 이미 발표한 논문들을 소재의 시간 순서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고는 머리말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가 학기 중 재임용에서 탈락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한 씨가 연구실적을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재임용 심사가 늦어졌다”며 “다른 교원이 한 씨의 과목을 맡아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D여대가 한 씨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89년 D여대 교수로 임용된 한 씨는 2004년 9월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 제출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저서 1편과 논문 2편을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새로운 연구실적으로 볼 수 없다며 한 씨를 재임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심사위에서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