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장기 체납자 어르고 달래고… 8000여만원 받아

  • 입력 2006년 1월 3일 06시 42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해외로 이주한 지방세 장기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하거나 설득해 8000여만 원의 체납세를 받아냈다.

부산 영도구청은 세무과 정영봉(鄭永鳳·52) 계장의 노력으로 토지 2만1316평에 대한 지방세를 20여 년 간 체납한 김모(68) 씨로부터 체납액 5011만 원을 받아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1983년 부친이 숨진 뒤 이 땅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일본에 귀화하면서 22년 동안 1억5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04년 4월 결손처리 대장을 뒤적이던 정 계장은 ‘오기’가 발동해 김 씨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일본으로 귀화한 김 씨의 소재 파악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교통상부, 강남세무서 등 김 씨와 관련된 모든 관공서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지만 좀처럼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정 계장은 포기하지 않고 김 씨의 고향인 충남 금산의 이장과 경로당까지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김 씨 소유의 선산이 금산에 있다는 사실과 일본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정 계장의 연락을 받은 김 씨는 처음에는 체납세 납부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선산을 압류하겠다는 ‘극약처방’에 손을 들어 이미 결손 처리된 1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난해 말 영도구로 송금했다.

또 경남 창원시 세무과 정점주(鄭点周·36·여) 씨도 시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체납세 3674만 원을 받아냈다.

정 씨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2년 전 캐나다로 이민 간 이모(50) 씨가 지난해 12월 초 잠시 입국한 사실을 알고 잠복근무까지 하며 친구를 만나는 이 씨를 찾아냈다.

이 씨의 세금은 2001년 2월에 부과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나는 2월이면 결손 처리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 가족이나 재산이 없는 이씨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씨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납부를 거부했다. 정 씨는 양심과 애국심에 호소해 이 씨로부터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이 씨는 캐나다로 돌아가 같은 달 22일 체납세 전액을 송금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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