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씨는 2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격분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유 씨 집에 찾아가 유 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유 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원 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
경찰은 “누군가 원 씨와 여자친구를 이간질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누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더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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