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식당에서 일하는 박모(32) 씨는 1998년 전북 정읍과 충남 당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형(당시 32세)으로부터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가족이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형은 경영난으로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다.
박 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도와주지 않아도 어차피 자살할 것”이라는 형의 설득에 넘어가 1998년 1월 18일 오전 1시 반경 전북 임실군 덕치면의 국도에서 쏘나타 승용차로 형을 친 뒤 달아났다.
박 씨의 형수 이모(39) 씨는 남편이 숨진 뒤 보험금 7억여 원을 받았다. 박 씨는 이 중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이후 매일 밤 형이 꿈에 나타나고 환청에 시달리자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고 사소한 일로 동료와 다투는 일이 많았다.
박 씨는 결국 괴로움과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1일 경찰에 자수했다. 촉탁살인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난해 1월로 끝났지만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그는 “공소시효가 10년인 줄 알았다”며 “자수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괴롭기만 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형수 이 씨는 범행 관련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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