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55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고령자 고용촉진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 기준고용률(제조업 2%, 운수업·부동산·임대업 6% 등)에 미달된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