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만원”에 법정서 항의분신

  • 입력 2006년 1월 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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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모(40·운전사) 씨가 분신자살을 기도해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의정부지법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씨는 이날 오전 9시 반 3호 법정에서 재판부로부터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증거조사를 다시 해 달라”고 항의하다가 법원 경위들에 의해 강제 퇴정당했다.

그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1시간여 동안 다른 재판을 지켜보다 오전 11시경 법정을 나가 미리 준비한 등유를 온몸에 뿌린 뒤 법정 안으로 들어와 곧바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경위들은 소화기로 불을 끈 뒤 윤 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 윤 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하다.

당시 법정에는 방청객 5, 6명이 있었으나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

윤 씨는 2004년 11월 모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변경을 요구하며 1시간여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2월 약식 기소돼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청했으나 이날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측은 “지난해에 모두 8차례 공판을 열어 윤 씨 사건에 대해 충분히 심리했다”면서 “이 사건은 절차나 양형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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