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넘은 미발령교사 구제시험 봤더니…절반이상 탈락위기

  • 입력 2006년 1월 5일 03시 05분


1990년 국립대 사범대 졸업자의 우선 임용 위헌 판결로 교단에 서지 못한 미발령 교사들이 구제특별법으로 중등교원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절반 이상이 성적 미달로 탈락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실시된 중등교원임용시험에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 소속 교사 602명이 응시했으나 50% 정도가 전공(80%)과 교육학(20%) 시험을 보는 1차 필기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인 과락(科落) 점수를 받았다.

교육부는 10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며 시도교육청별로 2차 면접 및 실기시험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국회는 미발령 교사를 구제하기 위해 2003년 ‘국립대 사범대 졸업자 교원 미용자 채용 특별법’을 만들었고 지난해 2월 법 개정을 통해 올해 500명, 내년 500명 등 1000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미발령 교사끼리 경쟁하는 조건으로 특별 채용을 하는 대신 다른 교원임용시험 지원자와 마찬가지의 과락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시험에서 합격자가 선발 인원 50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는 정원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소진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미발추는 “올해 미충원 인원을 내년 선발 인원 500명과 합쳐 시험을 치르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불합격자 수만큼 올해 교원 증원 계획에서 정원 손해를 보는 입장이지만 특별법 제정 당시 선발기준 등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 대학 사범대 학생회도 “15년의 공백이 있는 미발령 교사들을 특별법으로 구제해 주는 것도 특혜인데 불합격자 인원을 내년으로 이월해 줘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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