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아버지로부터 자살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딸이 위치추적을 요청했으나 검찰과 소방본부가 현행 법규정을 내새워 거부해 결국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마음이 착잡했다. 사람 목숨보다 법이 그렇게 중요한지 당직검사와 소방본부의 해당 공무원에게 묻고 싶다. 과연 법을 앞세워 위치추적 거부를 결정한 담당 공무원들의 가족이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해당 담당직원은 과연 거부할 수 있었겠는가. 모든 법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을 의미하는 사회상규 안에서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긴박한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은 국민을 구하여야 한다는 보호이익과 법익 앞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한다.
김영락 yrkim6367@hanmail.net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