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결과 윤 씨가 판검사 출신 등 변호사 7, 8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돈이 윤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받은 알선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청탁이나 로비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윤 씨가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4명에게서 모두 1억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알선수재 등) 4건을 적발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3년 11월 홍모 씨에게 “고향 후배인 서울 강서경찰서 윤모 계장을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가 여러 명목으로 돈은 받았지만 청탁이 실제 성사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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