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주 씨를 기소유예로 처리했다. 그러나 나 씨는 8개월 후 “조사 당시 경찰관 김모 씨가 합의를 강요했고 재조사를 요구하자 ‘총으로 쏴 죽이고 옷 벗으면 된다’는 폭언과 함께 협박했다”며 김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나 씨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것. 하지만 나 씨는 법을 몰라 법원이 아닌 검찰에 재정신청을 냈고, 검찰은 이를 단순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종결했다.
나 씨는 다시 “재정신청을 단순 진정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결재한 지검 담당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것도 진정으로 접수해 종결했다.
그러자 나 씨는 경찰관 김 씨와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
나 씨는 이 결정에 맞서 고검과 대검에 항고, 재항고를 했으며 고검과 대검은 모두 기각했다.
나 씨는 지난해 3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나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조병현·趙炳顯)는 “국가는 나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12월 2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나 씨의 고소 사건을 자의적으로 진정 사건으로 판단해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며 “결과를 떠나 나 씨가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신청에 대한 당부를 판단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 씨가 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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