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는 A보험사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해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1억8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일 대전지법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소송은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팀이 맡았다.
장애인부모회는 “장애 아동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는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정신적 피해를 받은 장애 아동과 보호자 36명에게 각각 300만 원 씩 모두 1억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장애인부모회는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의 재활용박물관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가려고 장애아동 30명, 특수교사 2명, 도우미 교사 30명, 비 장애아동 30명 등 92명을 A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시키려 했지만 장애아동이 이유로 거절당했다. ▶본보 지난해 6월 10일 A8면 참조
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여행에는 도우미 교사가 일대일로 따라다녀 안전하다”며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바꿔놓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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