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권재·李權載)는 9일 가짜 무역회사를 차려 놓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투자자로부터 10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무역업체 대표 박모(69)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씨로부터 사업 제의를 받고 거액의 공단자금을 투자했다가 수십 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보훈복지의료공단 박모(68) 전 이사장과 윤모(45) 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아가리쿠스 버섯'의 가공 무역 독점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 금액의 5% 이상을 수익금으로 보장해주겠다"며 보훈복지의료공단과 31명으로부터 1000억 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뒤늦게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5%의 이익금을 붙여 돌려줬지만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은 떼어먹었다.
박 전 이사장은 2004년 11월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뒤 박씨가 차린 미국의 위장가공회사에 151억 원을 송금해 그 중 38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이사장은 공단 돈을 투자하는 대가로 지난해 5월 박 씨에게서 미화 1만 달러(1000여만 원)를 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9월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박 씨는 1975년 수출신용장을 위조해 74억 원을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모두 22년을 교도소에서 지낸 뒤 2001년 12월 출소했다.
이 사건은 국내 최초의 조직적 금융사고로 기록됐으며 당시 중소기업은행과 서울은행의 은행장 등 금융계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되거나 사표를 썼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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