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모(59) 씨 등 강원 홍천군 S면의 이장 13명은 2일 이 면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이 지역 농협조합장 이모(54) 씨에게서 새해 선물로 새 5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받았다.
문제는 현직 조합장인 이 씨가 18일로 예정된 다음 조합장 선거에도 입후보한 상태였다는 것.
강원도선관위는 이 씨의 ‘선물’을 선거 전 금품살포 행위로 보고 이장 13명에 대해 25만 원씩 모두 325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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