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가재도구 압류…추징금 안내 214만원 환수

  • 입력 2006년 1월 11일 03시 04분


현대그룹에서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50억 원이 확정된 권노갑(權魯甲·사진) 전 민주당 고문이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집안 가재도구를 압류당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권 전 고문의 집안 가재도구 등 재산을 압류한 뒤 지난해 12월 이를 경매로 처분해 214만7880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 전 고문의 재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추징금 징수 대상자의 물품을 경매하면 추징시효(3년)가 연장되는 방법을 활용해 권 전 고문이 숨긴 재산을 계속 찾을 방침이다.

현재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권 전 고문은 형 집행정지 기간 만료(14일)를 앞두고 6일 의정부지검에 형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권 전 고문은 2004년 12월부터 우울증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여러 차례 받는 과정에서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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