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의 조선족 A(42) 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대금을 보낸 뒤 항공택배로 마약을 받는 수법으로 106차례에 걸쳐 히로뽕 48.7g과 엑스터시 58정을 구입했다.
이들은 세관 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1g 미만의 마약을 비닐 봉투에 넣어 우편엽서나 서류 에 붙인 뒤 다시 접고 유리 테이프로 접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2차례 구입한 주부 S(30)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한 번 투약했고 고교생 Y(18) 군은 지난해 수능시험을 앞두고 불안감에 인터넷으로 히로뽕을 구입했으나 친구의 만류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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