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안냈다간 큰 코 다쳐

  • 입력 2006년 1월 11일 16시 53분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납부기한 30일이 넘도록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된 미납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벌금형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된 지침은 16일부터 시행된다. 만일 법원이 미납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 경범죄 미납자에게는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보내거나 가산금 50%를 추가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납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고 공소시효 3년이 넘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된 지침은 범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 출석을 2차례 거부하면 법정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전체 위반자의 12~13%가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법원과 협의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범죄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은 미납건수는 지난해에만 5만4566건에 이른다.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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