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납부기한 30일이 넘도록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된 미납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벌금형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된 지침은 16일부터 시행된다. 만일 법원이 미납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 경범죄 미납자에게는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보내거나 가산금 50%를 추가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납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고 공소시효 3년이 넘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된 지침은 범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 출석을 2차례 거부하면 법정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전체 위반자의 12~13%가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법원과 협의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범죄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은 미납건수는 지난해에만 5만4566건에 이른다.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