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항소심 벌금형…의원직 유지

  • 입력 2006년 1월 11일 17시 28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성훈·李聖勳)는 1994~19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불법 집회와 시위에 앞장 선 혐의(옛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 금지' 위반)로 기소된 권영길(權永吉) 민주노동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1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이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시위 등을 주도한 것은 10년 전의 일이고 처벌규정인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된 뒤 노동쟁의의 '제3자 개입'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크게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행동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집회와 거리 시위 등을 막지 않아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 집회를 허락하지 않은 대학 등에 들어가 집회를 연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옛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1997년 3월 노동 관련법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으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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