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시위 등을 주도한 것은 10년 전의 일이고 처벌규정인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된 뒤 노동쟁의의 '제3자 개입'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크게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행동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집회와 거리 시위 등을 막지 않아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 집회를 허락하지 않은 대학 등에 들어가 집회를 연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옛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1997년 3월 노동 관련법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으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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