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32·여) 씨에게 '서울지검 검사'라고 속여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잠든 사이에 현금 1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0여 명과 성관계를 갖고 2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조 신분증을 자신의 인터넷 채팅방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대화를 신청한 여성과 채팅을 하기 시작했다.
고 씨는 한 여성에게 검사가 아닌 사실이 들통 나자 위조한 검찰청 사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법대를 졸업했고 지금은 일반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시공부를 한다"고 속인 뒤 매달 50만원 씩 달라고 요구했다.
돈 요구가 거부당하자 그는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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