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산 박용오· 박용성 형제 징역 6년 구형

  • 입력 2006년 1월 11일 17시 53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孫基浩)는 11일 비자금 366억 원을 조성해 이 중 32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朴容旿) 전 회장과 박용성(朴容晟)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박용만(朴容晩)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용욱(朴容昱) 이생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형제 4명 외에 기소된 두산그룹 10명의 전현직 임원들 중 전략기획 본부장 이모 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3년을, 두산중공업 부사장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점을 감안해 구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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