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전 회장 형제 4명 외에 기소된 두산그룹 10명의 전현직 임원들 중 전략기획 본부장 이모 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3년을, 두산중공업 부사장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점을 감안해 구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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