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질병이나 상해,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의 표준약관도 이르면 올해 안에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의 종류 등을 명시한 ‘생명보험 수술 분류표’를 개정하고 제3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술 분류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수술 분류표가 개정되면 감마나이프, 골수이식 등 현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첨단 수술도 보험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 수술 분류표는 1980년대 일본의 수술 분류표를 그대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첨단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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