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와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단일 비율이 아니라 각각 0.2∼0.9%(매매)와 0.2∼0.8%(임대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고가 주택의 중개수수료도 일정 비율로 정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령에 맞게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6억 원 이상 매매 중개수수료율을 0.4%로, 3억 원 이상 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을 0.3%로 각각 고정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