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교계 사학은 상대적으로 투명하다’며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천명했다. 비종교계 사학도 대다수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종교계 사학에도 부분적으로 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종교계에만 은전(恩典) 베풀 듯이 ‘감사 면제’ 카드를 내미는 것은 음습한 분열책이고, 비종교계에 대한 모독(冒瀆)이다. ‘감사를 하려면 전체를 다 하라’는 사학단체의 요구는 정당하다.
일부 사학에 비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학 경영권을 침탈하고 전교조 파워를 강화하는’ 개정 사학법을 정당화할 구실이 될 수는 없다. 10여 개 사학의 비리를 들춰내 그것이 ‘수천 개 사학의 실상인 양’ 학생, 학부모, 다수 국민에게 인식시킨다면, 권위를 잃은 사학재단이 학교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가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노리는 것이라면, 이는 교육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정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사학 비리는 개정 사학법이 발효되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평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충분히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음을 지금 정부가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개정 사학법을 밀어붙이는 의도는 전교조에 사학을 내주려는 것이 아니면 과연 무엇인가. 어제 한국교총은 개정 사학법 시행을 1년 유보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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