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79억 받고 1억만 신고한 변호사 10년만에 들통

  • 입력 2006년 1월 12일 03시 00분


수임료를 79억여 원이나 받고도 세무당국에 1억 원으로 신고한 변호사가 45억7876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1월 세무서로부터 10년 만에 종합소득세 45억7876만 원을 부과받은 변호사 A 씨가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1992년 한 종중에서 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공사)가 무단으로 수용한 땅을 되찾아 달라는 소송을 의뢰받았다.

이어 1995년 이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화해로 종결되고 종중이 국가로부터 198억3515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A 씨는 보상금의 40%인 79억3406만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성공보수를 1억 원으로 기재한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해 세무당국에 1억 원만 신고했다.

세무서는 A 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78억여 원을 빼고 신고한 것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해 45억7876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통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심판원은 “A 씨는 종중과 두 종류의 수임료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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