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권영길 의원 2심 벌금형…의원직 상실 위기 면해
업데이트
2009-09-30 16:27
2009년 9월 30일 16시 27분
입력
2006-01-12 03:00
2006년 1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성훈·李聖勳)는 1994∼19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불법 집회와 시위에 앞장 선 혐의(옛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 금지’ 위반)로 기소된 권영길(權永吉·사진) 민주노동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1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이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미키17’ 원작소설 작가 “봉준호와 나의 공통점은 ‘어두운 유머 감각’”
野 “김건희 계엄 관여 가능성”…‘명태균 특검법’ 앞두고 정조준
두쪽난 광주 “즉각 복귀” vs “반국가 세력”…전국이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