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기골프는 도박 맞다”…1심 ‘튀는 판결’ 뒤집어

  • 입력 2006년 1월 12일 03시 00분


지난해 ‘내기 골프’는 우연이 아닌 실력으로 승패가 결정되므로 도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원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11일 억대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 도박)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모(53) 씨의 항소심에서 선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모(66), 김모(59)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또 다른 이모(60)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박죄의 요건인 ‘우연’은 당사자들이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성질”이라며 “경기에서 이런 우연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등 우연의 속성이 인정되는 한 내기 골프는 도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기 골프로 얻는 돈은 정당하게 일을 해 얻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내기 골프를 그대로 두면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높아 내기 골프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씨 등은 미리 각자의 핸디캡을 정하고 핸디캡과 실제 타수의 차이에 따라 1타당 일정 금액을 상금으로 거는 속칭 ‘스트로크’ 방식 등으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32회에 걸쳐 8억여 원의 골프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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