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상의는 그동안 ‘부산·진해신항’ 명칭 투쟁을 벌여온 ‘진해신항쟁취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에 다른 지역의 상의와 공동으로 1억 1000만 원을 성금으로 냈다. 이번 예산 배정은 비대위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경남도의회와 지역 상의, 진해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28일 도의회가 버스 안에서 변칙 처리했던 결산추경(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들 3개 상의를 위한 보조금 3억 원을 배정했다. 창원, 마산상의 상설 검정시험장 설치비 각 1억 원과 진해상의 상공인 교육장 설치비 1억 원 등이다.
경남도는 추경 통과 다음날 곧바로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다. 해당 상의는 본격적인 시설 공사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동일 생활권인 창원과 마산상의에 같은 기능의 검정시험장 설치비를 지원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추경은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기존 예산안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면서 “이번처럼 시설 보조금을 결산 추경에 긴급하게 배정하고 공사 진척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한 간부는 “도의회에서 예비비로라도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으나 규정에 어긋나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는 있지만 적절한 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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