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된 유해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새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 등에서 배출됐으며 이는 '새집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피로, 두통, 눈의 자극 등 '새차 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7종, 대형 승합차 2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차종이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넘어섰다고 12일 발표했다.
측정 유해물질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HCHO)다. 상온(25℃)에서 2시간 밀폐된 승용차(제작일로부터 39~177일 경과), 승합차(56~59일)에서 측정됐다.
측정결과 제작된 지 177일된 A 차종의 경우 에틸벤젠이 권고기준(㎥당 360㎍)의 1.65배인 595㎍, 자일렌은 권고기준(700㎍)의 1.31배인 919㎍이 각각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승용차에서는 권고기준(210㎍) 이하로, 승합차에서는 234㎍까지 나왔으며 발암물질인 벤젠도 권고기준(30㎍)에는 못 미치지만 B차의 경우 22.05㎍까지 발견됐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기간 경과에 따른 유해물질 감소율, 안전운전 관련 위해도, 유해물질 배출원이 되는 내장재 접착제 도료 등을 연내 추가로 조사해 국내 새차 증후군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새차 증후군을 막기 위해 자주 환기를 시켜줄 것을 권고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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