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요일제 지키면 자동차세 5% 감면

  • 입력 2006년 1월 13일 03시 02분


승용차 요일제 준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전자식별제도가 실시된다. 서울시 직원들이 12일 차량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있다. 박영철 기자
승용차 요일제 준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전자식별제도가 실시된다. 서울시 직원들이 12일 차량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있다. 박영철 기자
특정 요일에 운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하는 새로운 방식의 승용차 요일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12일 요일제 선택 정보와 차량 식별번호 등을 담은 ‘전자태그’를 새로 신청해 부착하는 승용차에 한해 자동차세 5% 감면과 자동차보험료 2.7% 할인(보험료 할인은 메리츠화재의 해당 상품 가입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태웅 시 승용차요일제추진반장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요일제 스티커만 부착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았다”며 “전자태그 방식은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차로 제한된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16일부터는 인터넷 신청(no-driving.seoul.go.kr)도 가능하다.

▽준수 없이는 혜택도 없다=전자 감시는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된 전자태그에서 무선으로 정보를 읽어 판독하는 무선인식(RFID)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된 판독기 아래를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요일제 준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식. 한두 번 위반은 봐주지만 세 번 이상 위반하면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현재 남산 1, 3호 터널과 금화터널을 포함한 12곳에 판독기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그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전히 허술한 감시망=얌체 운전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는 분명하나 실효성은 떨어진다.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전자태그를 발급받고도 붙이지 않은 경우에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휴대용 측정 장치를 동 단위까지 배포해 임의로 선정한 주차 차량의 번호를 입력, 요일제 적용 차량인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40대가 준비돼 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한 곳에만도 수백 대씩의 차량이 주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이런 방식으로 과연 몇 대나 적발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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