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용역조사 결과 생활소음 민원은 2000년 7480건에서 2004년에는 2만9576건으로 4배나 증가하고 국민의 절반가량인 2500만 명이 소음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방음시설 설치 등 규정만 있고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없던 피아노 교습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사업장에 대한 단속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개 등 동물을 영업 목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소음으로 간주해 규제하기로 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는 평일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70dB(대화에 방해가 되는 정도의 소음)까지의 소음이 허용되고 있으나 휴일에는 이를 65dB(대화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소음)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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