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폐지

  • 입력 2006년 1월 13일 03시 02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 매매나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청와대는 최근 이병완(李炳浣)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5000억 원에 이르는 행정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반면 인감증명처럼 거래 당사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올 상반기 중 행정자치부, 법무부, 대법원과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인감증명제도 개선 범정부 대책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팀은 즉각적인 인감증명제도 폐지가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시기를 나눠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팀은 1단계로 올 7월 중에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인감증명 요구 실태를 파악해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를 대폭 축소한 뒤 2단계로 올해 말까지 공증인제도나 전자공시제도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일정한 계도기간을 갖고 인감증명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인감증명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132개 법령을 정비해 인감증명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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