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월27일 이전 ‘빚 상속인’, 3월29일까지 신고땐 구제

  • 입력 2006년 1월 1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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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채무(빚)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 가운데 부모가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사망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갚겠다고 3월 29일까지 ‘특별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2일 신용보증기금이 이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사망한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한 개정 민법이 발효된 2005년 12월 29일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면 피고들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승인’이란 부모가 남긴 상속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 채무를 갚겠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예컨대 사망한 부모가 1억 원의 재산과 2억 원의 빚을 남긴 경우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상속 채무를 갚겠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뒤늦게 안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전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는 상속인 가운데 부모가 1998년 5월 27일 이후에 사망한 상속인들만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민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특별한정승인 신청 대상이 확대된 것.

그러나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고 채무를 이미 변제한 상속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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