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증 결과 예산 낭비 사업으로 판정되면 사업이 중단된다. 이럴 경우 정부가 예산 낭비를 이유로 건설사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첫 사례가 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여주∼양평 15.7km 구간(37번 국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예산 낭비 및 중복 과잉 투자라는 지적에 따라 상반기(1∼6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구간 확장공사 설계는 끝났지만 국책 사업비 1771억 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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