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김광옥 수원대 교수는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정도(正道) 지켜라’라는 동아일보 기고(10일자 A29면)에서 “원칙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원칙에도 우선순위가 있으며 몇 가지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 교수는 우선 경인방송의 대표적인 실패 원인을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이라고 꼽으며 손실을 감수하고도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 돌이켜 보자. 옛 경인방송의 대주주와 2대 주주인 기업들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회사로 매년 수백억 원대의 흑자가 발생하고 재무 상태도 건전한 회사들이었다. 하지만 투자 의지가 없었다. 여기에다 방송을 사영화하는 등 건전한 방송 철학이 부족했다.
김 교수는 또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이익단체와 종교 관련 법인의 주요 주주(지분 5% 이상) 지양’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후 방송위 부위원장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답변을 통해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김 교수는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마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방송의 주인이 시청자라는 대의 때문이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방송을 지키기 위해 1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것은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포함된 수다.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에서는 방송법에 명기된 것처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일 수 있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이 우선 원칙이다.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경인민방을 또다시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지역 언론학자로서의 바람이다.
반현 인천대 교수·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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