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6천523만평 전면해제

  • 입력 2006년 1월 13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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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139개 지역 7146만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월1일부터 전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ㆍ설정 현황


국방부는 13일 군 작전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73배 규모인 6522만9000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623만1000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평균 2년 단위로 해 오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규모로는 1995년 이후 최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임무가 해제돼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곳과 도시주변 및 취락 마을, 진지 측·후방 지역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모두 108개 지역에 이른다.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강화 동두천 등 31개 지역이다.

이 중 경기지역이 김포시 대곶면 대승리 장기동 운양동 김포2동 등 75곳 3626만여 평으로 가장 많이 해제되며 이어 강원도 1163만여 평, 서울 981만여 평, 인천 622만여 평 순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은 행정 관서장이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하거나 처분할 때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민간인의 건축물 신·증축이 금지됐던 통제지역도 제한지역으로 바뀌면서 관할부대 등과의 협의를 마치면 신·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유경빈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은 "해제지역 대부분은 이미 군이 지방행정관서에 30~40m 등으로 고도 제한을 위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는 제한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이번 해제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크게 변동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군이 행정관서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친 뒤인 3월부터 해당 시·군에서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번 조치를 포함해 참여정부 이후 1억45만 평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16억4000여만 평에 이르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우리 국토전체 면적의 5.2%인 15억8000여만 평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국방부는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에서 278만8000평을 추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추가 지역은 대부분은 제한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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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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