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13일 종교상의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 모(20·충남 천안시)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충남 공주시의 육군 0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권고하고 국방부가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대체입법이 나오기 전에는 엄연한 실정법 위법으로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었다"고 말했다.
천안=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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