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씨 등에게 적용된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 및 선전선동)과 2·3항(이적단체 가입구성)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들에게 2,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13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들이 조만간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관계자는 "유엔인권이사회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한총련에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및 사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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