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명동 등 도심상업지 건폐율 완화

  • 입력 2006년 1월 16일 03시 05분


중구 명동을 비롯한 서울 도심의 주요 상업지역에서 공공 기여가 있는 건물에 대해 건폐율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5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 공공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스스로 건물 외관을 정비하는 등 공공 기여 요소가 있는 건물은 건폐율을 완화해 줄 방침”이라며 “여기에는 땅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 기준인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 조례가 법령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적용에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차 없는 거리’로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명동 일대는 건물주가 스스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10%, 신축 지구단위계획을 따를 때는 20% 건폐율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에도 서대문구 이화여대 주변과 중구 북창동 일대 상업지역을 정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을 10∼20% 완화해 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대신 건축물 높이는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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