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 공공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스스로 건물 외관을 정비하는 등 공공 기여 요소가 있는 건물은 건폐율을 완화해 줄 방침”이라며 “여기에는 땅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 기준인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 조례가 법령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적용에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차 없는 거리’로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명동 일대는 건물주가 스스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10%, 신축 지구단위계획을 따를 때는 20% 건폐율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에도 서대문구 이화여대 주변과 중구 북창동 일대 상업지역을 정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을 10∼20% 완화해 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대신 건축물 높이는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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