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직 판사 2명이 지난해 5월경 각각 9000만 원과 4000만 원을 윤 씨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 씨가 이들을 협박해 돈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들 판사에 대해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최근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조사에서 판사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윤 씨가 ‘경기 하남시에 건설한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됐는데 두 달 뒤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해 윤 씨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판사들에게 아직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순수한 채무 관계로 보이는 데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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