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15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국립대 통폐합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성과 없이 끝날 우려가 있다”며 “국립대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국립대 설치령의 상위법으로 가칭 ‘국립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40여 개인 국립대를 대전·충남북, 강원,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남 등 10개 이내의 권역별 거점 대학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지 위원장은 거점별 대학으로 통합이 완료되면 이를 서울대, 전남대, 경북대 등으로 부르지 않고 국립1대학, 국립2대학 등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며 17일부터 2주 동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5개 도시에서 전문가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다음 달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통폐합을 추진 중인 일부 국립대의 경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 데다 통합 국립대의 명칭을 국립1대학, 국립2대학과 같은 식으로 할 경우 서울대 등 기존의 국립대를 사실상 폐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현 정부 일각에서는 ‘서울대 폐지론’이 제기돼 왔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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