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외국법인에는 ‘병원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한다고 한다. 영리법인 도입은 필연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킨다.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법인 허용은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결국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져 의료의 양극화를 가져온다. 행자부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의료보장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화려한 네온사인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안심하고 밤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가로등을 깨뜨리는 방식이라면 곤란하다.
김주탁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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