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는 16일 오후 대학본부 6층 회의실에서 법제심의위를 열어 총장선거관리업무의 선관위 위탁을 골자로 하는 총장선출규정 제정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직원회 소속 직원 250여 명이 비상총회 뒤 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반대시위를 벌여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일부 직원은 한때 총장실을 점거하고 면담을 요구했다.
직원회는 지난해 11월에도 학교가 법제심의위를 개최하려 하자 비상총회를 열어 회의장을 막았다.
교수회는 다음달 6일 총장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날 선관위 위탁 규정 제정이 심의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다.
양측이 갈등을 빚는 이유는 선거권 참여비율 때문이다.
직원회는 그동안 교수만에게만 자격을 준 총장 선출투표에 직원이 전체 투표권자 중 28.9%의 비중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협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지방 국립대 평균치인 7%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수회와 직원회의 입장차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충북대 총장선거는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 7일 전까지 치러지기 힘들 전망된다.
현행 규정상 총장 임기가 만료된 후 3개월 후(7월 7일)까지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교대는 교수간 갈등으로 1년이 넘도록 총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자 공모를 거쳐 지난달 12일 직권으로 총장을 임명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정부의 직권 총장 임명 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구성원과 협의 없이 선출 규정을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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