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18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01년 1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을 피해 달아났던 전모(54·여) 씨를 형 시효 완성 1시간을 앞둔 17일 오후 11시경 검거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확정 판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형 시효가 완성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01년 1월10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같은 달 18일 판결이 확정돼 2005년 1월18일 자정이 시효 완성 시각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선고 직후 자취를 감췄던 전 씨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서울, 인천, 광주 일대를 전전해 왔으나 17일 오후 11시경 전남 함평군 터미널 근처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함평군 터미널 인근에 전 씨가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함평경찰서에 체포를 긴급히 지시해 전 씨를 붙잡았다.
붙잡힌 전 씨는 17일 오후 11시40분경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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