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한 '누드 퍼포먼스' 행사를 주관했다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52) 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행사에 누드모델로 참여했던 한국누드모델협회장 박모(37·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다른 누드모델 위모(34·여) 씨와 최모(24·여)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부과한 원심 내용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금지하는 '음란한 행위'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아도 '음란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여성 누드모델들이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는 음란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 행사에 행위예술 성격이 없지 않지만 행위의 주목적이 상업적인 것이고 제품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S우유는 2003년 1월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시민 70여명과 기자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먹어도 되고 몸에 발라도 되는 요구르트'를 홍보한다며 알몸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서로 뿌리고 관람객에게 요구르트를 던져주는 등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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