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 홈피 누리꾼 폭주해 다운

  • 입력 2006년 1월 19일 18시 11분


한국관광협회 홈페이지가 19일 한 누리꾼이 쓴 글 때문에 다운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누리꾼이 인터넷에 ‘바우처제도(Voucher System)’를 소개했기 때문.

바우처는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내여행을 갈 때 국가로부터 15만원 한도에서 여행경비의 40%를 지원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크게 알려지지 않고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번져가는 정도였다.

그러나 누리꾼 ‘1004’가 18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개인 블로그에 바우처제도를 소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 글은 하루만에 10만여 명의 누리꾼이 읽으면서 다른 인터넷 게시판으로 옮겨졌다.

이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는 제도에 대해 문의하려는 접속자가 폭주했고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홈페이지는 끝내 다운됐다. 또 관광공사의 담당부서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문화관광부는 지방관광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3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올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9일 현재까지 약 8000여명이 여행비를 지원받았다.

이 제도는 시행 초기 까다로운 조건과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신청조건을 월 소득 17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자가 서서히 늘고 있었다.

한국관광협회 관계자는 “인터넷에 소개 된지 하루 만에 문의전화가 폭주해 놀랐다”며 “아직 예산이 남아 있어 당분간 여행비 지원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제도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소속된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자로 월평균 급여 250만원 이하의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에 한한다.

조건은 국내여행을 주관하는 모든 여행사의 여행상품으로 사업기간 내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단 출발일이 오는 2월 28일 이전까지며 해외여행이나 골프 등의 사치성 여행상품은 제외된다. 또한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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