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에 법률지원” 서울변호사회 지원단 내달부터 운영

  • 입력 2006년 1월 20일 03시 03분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려 할 때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李俊範)는 19일 법원에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법률 절차를 싼 비용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파산 지원 변호사단’을 꾸려 다음 달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현재 237명의 변호사가 참여 의사를 밝혀 왔으며 지원제도 시작 전까지 3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 달 말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종합법률센터(02-3476-0986)나 서울중앙지법 1층 변호사실(02-536-4967)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울변호사회 개인파산 법률지원제도의 장점은 변호사 비용이 45만 원으로 저렴하다는 점. 보통 개인파산 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데 드는 비용은 150만∼200만 원(송달료, 공고료 등 제외) 정도다.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서울변호사회의 지원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제도로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시작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법원이 지정해 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자 부자(편모 편부) 가정, 70세 이상 노인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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