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 총장선거 위탁 딜레마…오늘 선관위 위탁 시한

  • 입력 2006년 1월 20일 03시 03분


서울대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20일까지 총장선거 관리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돼 있으나 위탁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직선제를 하려는 대학은 총장 임기 만료 180일 전까지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정운찬(鄭雲燦) 총장의 임기는 7월 19일까지여서 서울대는 20일까지 관악구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정 총장 등 대다수 교수는 지난해부터 대내외적으로 선관위의 선거 위탁관리를 반대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교수들의 모임인 서울대평의회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이 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일부 국공립대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지지했다.

서울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맡기지 않는다면 지난해 입시안에 이어 다시 한번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총장 선거는 1인 2표제로 실시됐던 지난 선거와 달리 1인 1표제로 치러지며 오세정(吳世正·자연대) 오연천(吳然天·행정대학원) 이장무(李長茂·공대) 성낙인(成樂寅·법대) 안경환(安京煥·법대) 조동성(趙東成·경영대) 교수 등이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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