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委의 조사결과 재심 청구사유로 인정

  • 입력 2006년 1월 20일 03시 03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조사한 결과를 민형사상 재심(再審) 청구 사유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반(反)인권적 범죄의 재심 청구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공동특위’ 회의를 열어 과거사위 조사 결과 고문, 가혹행위, 문서위조와 같은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 청구 사유로 인정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공소시효 및 재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경우 ‘범행 종료 시부터 범죄를 저지른 권력기관의 실력자나 간부의 공직 퇴임 시까지’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소추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이 기간만큼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진상 규명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죄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되는 살인, 상해·폭행·유기·가혹행위 치사 등 중대한 인명 침해 범죄로 제한했다.

당정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의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게 통설이어서 시효 연장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최장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태우(盧泰愚) 정부 집권 후반기인 1991년 이후의 사건만 공소시효 정지가 가능해 그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국가범죄는 소급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소멸시효(10년)가 지났더라도 과거사위의 조사와 법원의 재심 등을 통해 국가 공권력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국가가 소멸시효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길(崔鍾吉) 서울대 교수 사망 사건, 삼청교육대 폭행치사 사건, 수지 킴 간첩조작 사건 등 이미 민형사상 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당정은 6·25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배상을 하지 않고 위령사업이나 의료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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