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 구 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 조길우(曺吉宇)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 선언과 동시에 의사일정에 없는 선거구 조례안을 상정한 뒤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키려다 시민단체의 시의회 점거 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 6개 중 5개를 2, 3인 선거구로 바꾸고 2개의 3인 선거구를 합친 뒤 3개의 2인 선거구로 재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도 짓밟은 파렴치한 의회 폭거”라며 “시민들과 함께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무효화 투쟁을 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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